전 목사 측 4번 불법 집회 개최...경찰, 5명 조사 진행 후 전원 출석 요구
선관위, 전 목사 측 7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최관호 “수사 中”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TF 구성…인력 재배치 등 준비 단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해도 불법 집회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도심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 관련 기도회 등이 계속 이어져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며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전 목사 측이 지난 5일과 10일, 19일, 26일 총 네 차례 불법 집회를 했으며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거친 뒤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기관인 경호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경호상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기존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옮겨감에 따라 일선 경찰서의 인력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자 필수 인력을 파악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집무실이 이전되면 경찰서마다 업무량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업무량 변화를 분석한 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맞춰 인력 조정 등을 경찰청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안 요소 이전 현상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력이나 기구 등을 수치화해 정리하는 것이 분석 작업”이라며 “현장 상황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문제도 있는 만큼 최종 인력 재배치 규모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위치한 통의동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가 지속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돼도 불법 집회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청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경호법에 따라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을 통해 집회·시위 등 안전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하면서도 집회·시위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수위와 장소적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 청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