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속버스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사에게 운행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지난 4일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버스를 운전하던 중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 회사에 보고했으나 계속 운행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운행을 마친 후 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사측은 "교대할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결국 A씨는 승객을 태우고 한 차례 운행을 더 한 뒤에야 보건소를 찾을 수 있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그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서 운전해야 할 여객 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 승무원이 걸렸다고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면서도 "A씨 사례는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