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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만 빼낸 후 '되팔이'" 성행하는 포켓몬빵, 자칫 잘못하다간 과태료 낸다


입력 2022.04.06 22:35 수정 2022.04.06 18: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당근마켓

SPC 삼립의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되팔이'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봉한 빵을 개인이 판매하다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포켓몬빵을 검색하자 '되팔이'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빵 없이 스티커만 파는 제품은 물론 스티커 없이 빵만 구매하겠다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추억 속 빵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스티커 없는 빵이라도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가공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봉한 빵을 개인이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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