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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2.04.07 18:32 수정 2022.04.07 18: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생활기록부 입시 당락에 영향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은 7일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는 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이날 "지난 2월22일 대상자(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지난 2월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고, 지난달 2일 조씨도 이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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