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HDC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HDC현산은 다음날인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DC현산은 지난 13일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