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난 딸 입양시켜…2018년 6월 입양 허가
유족 재산까지 친딸이 상속될 수도…"유가족 재산도 대습상속 가능"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취소 어려운 상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숨지면 A씨의 유족 재산을 이씨의 딸이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씨가 피해자 유족의 재산까지 노리고 딸을 호적에 올린 것이라면 범행의 치밀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의 유족 측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힌 인터뷰를 보면, 이씨가 A씨의 호적에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난 자신의 딸을 입양시킨 기록이 확인됐다. 입양은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되고, 그해 6월 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 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보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효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A씨는 물론이고 나중에 유가족의 재산도 대습상속이 되니까,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공범인 조현수씨(30)와 구속 후에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