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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사망직전 계곡 영상, 소름끼치는 정황 나왔다


입력 2022.04.25 16:17 수정 2022.04.25 16: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채널A

지난 24일 채널A는 이은해가 제출한 영상에 대한 법영상 전문가의 소견을 보도했다. 그가 분석한 영상은 이은해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초기 수사를 맡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영상에는 조현수와 전과 28범이자 조현수의 지인인 공범 이모씨 그리고 피해자 윤모씨 등이 등장한다.


영상에 따르면 조현수와 이씨는 4m 높이 바위에 올라 좌우측을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는다. 그러나 윤씨는 무서운 듯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다. 이은해는 조현수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에 다이빙 해"라고 말한다.


이은해가 마지막 영상을 찍은 건 오후 8시 17분이며 7분이 지난 뒤 첫 119 신고가 이뤄졌고 윤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채널A

하지만 이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검찰에 전달됐다. 이 영상에는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윤씨를 괴롭히는 모습도 담겼지만, 결정적으로 윤씨가 입수하는 장면은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며 "(영상에서)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이런 소리도 나온다. 계곡에 튜브가 하나 떠다니는데 거기로 다이빙하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이은해와 조현수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들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달라며 법원에 연장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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