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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8년, 유통점 ‘아우성’…“이통사 ‘셀프감시 구조’ 깨야”


입력 2022.04.26 11:00 수정 2022.04.26 10:4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고발 기자회견

이통3사-KAIT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촉구

“유통협회 참여 ‘규제개선위원회’ 발족해야”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 8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통법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법의 잘못된 시행으로 중소유통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8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문제의 원인을 유통구조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법 준수를 근거로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을 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와 같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해 또 다시 전체 유통점을 향한 단편적 규제 강화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 위반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이동통신 3사 간의 ‘담합’을 유도한다며 ‘자율정화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정화 시스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KAIT는 이통 3사가 세운 협회이자 법정단체다. 이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감시받아야 할 주체인 이통사가 ‘자율정화’를 명분으로 KAIT를 통해 ‘셀프 감시’를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이 작업을 위해 연 10억원 가량이 KAIT로 투입된다.


KMDA는 “방통위는 중립기관인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벌점을 카운팅하고 자율정화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자율정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KAIT로부터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이통사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협회는 이통사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주 벌점을 관리하고,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바꿔 말해 벌점관리를 잘하면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행 규제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 일탈을 조장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벌점제도가 장려금 수준을 ▲지역 ▲시간대 ▲영업채널별로 모니터링하고 벌점을 카운팅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이통사들이 벌점 회피를 위해 영업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덜 받게 되는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의 ‘이통사 순증감 관리’도 전면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MNP) 규모가 커지면 이통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이 혼란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통사가 자연적인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논리에 마땅하나, 규제기관은 오로지 ‘순증의 원인은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이통사로 하여금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규제기관이 유도하는바에 따라 순증·순감을 조절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이것이야 말로 가계통신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협회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자급제폰이나 알뜰폰(MVNO)은 규제기관 소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불공정 행위를 통제받지 않는 반면 이동통신(MNO)만 온갖 규제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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