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90억에 이르는 현금과 금괴 등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금고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아파트 주민인 50대 남성이 "금고가 털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
당시 경찰에 신고된 피해액은 금괴와 현금 등을 포함해 90억원 가량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피해자의 집을 드나든 용의자 2명을 추적해 붙잡았다.
검거된 용의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범인은 다름아닌 피해자와 재혼한 아내와 그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기 때문.
경찰은 이들이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가족 간의 절도"라며 "정확한 (피해) 액수는 저희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모녀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배우자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되지만, 같이 살지 않은 딸은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