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후진 사고에 기뻐하며 내린 건장男 둘, 1400만원 요구합니다"


입력 2022.05.01 16:59 수정 2022.05.01 16: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미한 후진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문철TV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면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이 미가입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슨 말인가 싶어서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자세히 알아보는 사이, 상대 피해자들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A씨를 신고했다는 것. 게다가 입원까지 했다고 한다.


ⓒ한문철TV

이와 관련해 A씨는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 853만100원, 차량 수비리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건 문제 있다" "이런거 놔두면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이건 누가봐도 사기같은데" "뿌린대로 받는다 착하게 살자" "저런인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라며 분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