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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입력 2022.05.04 10:52 수정 2022.05.04 10:5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전해철 "관광객 규모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제주공항 외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에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달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2차장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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