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처분…김웅은 검찰로 기소 이첩
공수처 '실체도 있고 범인도 있는 사건' 자신했지만 고발장 작성자 끝내 못 밝혀
법조계 "이제야 결과 나온 것 자체가 수사능력 문제…직권남용 못 밝혀낸 것 '용두사미'식 수사"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됐으나,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기소 판단을 넘겼다.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건 손 정책관뿐이다.
공수처는 수사초기만 해도 '실체도 있고 범인도 있는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자신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았던 수정관실 검사들이 작성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또한 손 정책관이 이런 행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는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할 것이라며 과정부터 결론까지 실패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정점식 의원, 검사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특정 단계서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하니 윤 당선인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핵심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선거방해,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공수처는 공모가 인정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손 정책관을 기소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은 이렇게 오랜시간 수사를 했는데도 이제야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의 수사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준항고 과정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공수처 출범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적법절차를 위배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장윤미 변호사도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법리상 피의자들이 수행하는 행위가 직분(직무상의 본분)이 있고, 남용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인지해서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직무인데, 직권남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용두사미'식 수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