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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호한 거절에도 60차례 "만나달라" 연락한 70대 스토킹男


입력 2022.05.09 18:19 수정 2022.05.09 11: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시스

평소 알고 지낸 지인 여성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 8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지인인 B씨(50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근무처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61차례에 걸친 전화와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했다.


또 같은날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는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현관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B씨는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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