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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점점 더 공룡 돼 가는 경찰…내년 인건비만 10조 원 넘는다


입력 2022.05.16 08:58 수정 2022.05.16 09:0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올해(9조 3596원)보다 6552억원 늘어난 수준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법 통과 수사범위 확대로 인력 충원 불가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 예정

내년 사업비, 올해보다 373억원 감소…2조 3805억원으로 잠정 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의 내년 인건비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비는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어, 경찰도 감소한 예산을 수사 인프라 확대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내년 인건비는 10조 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9조 3596원)보다 65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통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반면 내년 사업비는 올해보다 373억원(1.5%) 줄어든 2조 3805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사업비 집행 핵심 어젠다는 ▲ 수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 ▲ 현장 대응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 대비 스마트 치안 구현 ▲ 노후시설 개선과 복지 지원이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확대 보급(11억 1000만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5억 1000만원), 범죄수익 추적·보전 전문역량 강화(2억원), 사이버수사 장비 보급(21억원), DNA 감정 장비 교체(18억 7000만원), 신속 DNA 분석기와 시약 구매(9억 7000만원)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사법 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서 사건기록보관실 구축(95억 8000만원), 통합 수사지원팀 사무환경 개선(8억 4000만원),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교육 확대(2억 4000만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17억 3000만원),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4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운영(289억원), 무인단속 장비 구매(22억 6000만원) 등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의 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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