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PD "내가 이재명 음해해 함정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을 고발한 KBS 최철호 PD를 지난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고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고문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고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고문)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PD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고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최 PD는 올해 3월 이 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로 이첩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