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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시끄러워"…학내 청소 노동자 집회 고소한 연세대생


입력 2022.05.19 10:23 수정 2022.05.19 09: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스1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 집회에 나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음을 내고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재학생 이모(23) 씨에게서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30분께 진행됐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국민일보에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경찰에 문의해보니 신고가 안 된 집회라고 해서 업무방해 혐의 고소에 더해 집시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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