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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 20일 연장…확진학생 기말고사 본다


입력 2022.05.20 09:53 수정 2022.05.20 11:2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우려스러움 점 존재"…4주 더 지켜보기로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확진 학생에도 허용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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