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움 점 존재"…4주 더 지켜보기로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확진 학생에도 허용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