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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5.26 10:21 수정 2022.05.26 10:2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 6개월 확정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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