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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 선고 받자 항소


입력 2022.05.31 20:09 수정 2022.05.31 20:1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징역 30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피해자, 피고인 휘두른 흉기에 목 찔려 뇌경색 수술 받아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A(49)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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