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425만원어치를 결제했으나 31만원만 환불받았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뽑아본 A씨는 자녀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7일에 걸쳐 게임 아이템 426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을 알게됐다.
놀란 A씨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중 약 31만원만 환불해 줬으며, 이를 제외한 395만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애플은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계속해서 '추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계정 명의자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 등 타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지금으로서는 소송 외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돈을 떠나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부모 계정으로 앱마켓에서 결제했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초 발간하는 사례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기준 727건, 2019년 813건에서 2020년 2천152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