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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1만원어치나 먹고 도망갔습니다" 개그맨도 당한 먹튀


입력 2022.06.05 09:59 수정 2022.06.05 00:5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개그맨 정용국이 식당에서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용국 인스타그램

3일 정용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산 안하고 가셨네ㅋㅋ #먹튀 #이렇게또잘못됨"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정용국은 서울 강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다.


사진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소주병이 남겨진 야외 테이블 모습이 담겼다. 손님들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11만 9000원이었다.


최근 무전취식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프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진 50대 남녀가 현장에 남은 맥주병의 지문으로 덜미가 잡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범죄로 분류되는 무전취식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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