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사 기능 복원·전담부서 이름 변경
일각선 이달 내 국무회의서 조직개편 관련 개정안 처리 관측
지검별 전문 부서 및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나서기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발생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 조회를 마친 후 법제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검찰 인사도 직제개편 시행에 맞춰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부로 재편해 각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먼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에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권 당시 강화된 파견허가권, 수사팀 허가권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되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비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봤지만,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 인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경제범죄 고소 사건 등으로 제한됐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법무부는 이전 정권에서 시행된 이 같은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과거처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반부패·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병기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형사부로 변경된 일선 청 전문부서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살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약 70%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전환된 부서에서도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부서의 기능과 전담을 고려해 차장 산하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해 전문분야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를 공공수사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전문 수사부서가 된다. 형사11부를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를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뀐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와 제2부를 각각 반부패수사 제1부와 2부로 개편하고,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 제3부로 개편한다. 대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한다. 공판부를 각 차장 산하에 배치하고, 인권보호담당관은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이뤄진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사범죄조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각각 변경된다.
인천지검의 외사범죄형사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수원지검의 방위산업·산업기술 범죄형사부는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부산지검의 공공·외사수사부는 공공·국제범죄수사부로, 대구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각각 바뀐다.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지검 중 해당 중점분야에 대응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의정부지검에는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