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보석 허용


입력 2022.06.30 14:36 수정 2022.06.30 14:3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보석 허가에 상당 이유 있어”…이상직 조카도 풀어줘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법원이 54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을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의원이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 전 의원의 조카)도 풀어줬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 그는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구속된 지 184일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을 2차 구속했다.


이번 보석으로 출소되는 이 전 의원은 오는 7월 13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