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한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즉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했다"며 "명백히 드러난 폭행의 고의를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