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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에…검찰 "납득 안돼, 상고할 것"


입력 2022.07.21 18:50 수정 2022.07.21 18:5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한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즉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했다"며 "명백히 드러난 폭행의 고의를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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