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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준비, 항만안전특별법 4일부터…490개 항만사업장 적용


입력 2022.08.03 11:00 수정 2022.08.03 10:5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항만 모든 근로자 대상 시스템 도입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해수부 "안전사고 50% 절감 목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자체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5단 적재 ⓒ뉴시스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는 항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항만은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 크레인·지게차·중장비 등이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관련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하역사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해양수산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토록 했으며, 관리청 소속 공무원·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무 중인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간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오면서 설명회·간담회 실시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필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31억원)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선주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사업장 내 안전투자에만 활용할 수 있는 항만안전관리비(톤당 35원, TEU당 237원)를 추가해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항만안전교육 전용 이러닝시스템인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새로 구축해 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항만물류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 시행 전보다 항만안전사고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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