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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尹에 사면 호소…"대통령 되시리란 생각 꿈에도 못 해"


입력 2022.08.05 18:48 수정 2022.08.05 19: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A4 용지 5장 분량 탄원서, 2일 대통령실 송부

'비선실세' 최순실이 2018년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DB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5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A4 용지 5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어 "저는 수감생활 중 5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며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고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불허됐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통보를 또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서원씨가 8·15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일 대통령실에 보냈다.ⓒ뉴시스

최씨는 "윤 대통령을 2017년 특검 사무실에 뵌 적이 있다"며 "그때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사면을 호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선고받은 형량은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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