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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장 통행로 점거, 화물연대 4명 구속영장


입력 2022.08.08 10:38 수정 2022.08.08 11:0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주류 상품 출고 막아

5일 물류 차량 이동 막고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 12명 현행법 체포…당일 8명은 석방

지난 4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집회 중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일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홍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본부 간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조합원은 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 4명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법으로 체포된 12명 중 일부다.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새벽 5시20분께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일대에서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화물차 20여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했다.


이후 시위가 거세지면서 강원공장의 제품 출고율이 평소의 29% 수준으로 떨어지자, 경찰이 지난 4일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저항했다. 경찰은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뒤 같은 날 석방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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