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남성 A씨가 직접 연락을 취해 억울하다며 설명한 사건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 아빠가 자신에게 협박과 폭언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 등의 폭언을 했다.
또 마스크를 벗고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욕설은 기내에 함께 탄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