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소멸 후 유효 권리표시 244건 최다
콜라겐라면·은갈치조림밀키트·대용량 재첩국 순
온라인에서 판매한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