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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목) 오늘, 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제수용품 최대 30% 할인


입력 2022.08.25 10:21 수정 2022.08.26 09: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8월 29일~9월 12일까지 할인 판매…무료 주·정차 가능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 내 가맹점 할인율 10%…1인당 月 70만원까지 구매

1인 가구 일상회복 서비스, 연령·소득 관계 없이 신청…시간당 5000원, 연말까지 운영

서울시청ⓒ서울시
1. 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153개 전통시장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서울시 내 153개 전통 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할인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에서 제수와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숭례문 수입상가, 용산구 후암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 총 153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또 연중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 37개 시장 외에 추가로 57개 전통시장에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변 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임시주차 허용 시장 명단은 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서울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4790억 원 발행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479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사용처가 제한된 대신 할인율은 10%나 된다.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7%)보다 높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비롯해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 신한 pLay(플레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만 한정될 뿐 타 지역 사람들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사용한 경우엔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9월 1일 강북구·광진구를 포함해 총 15개 자치구, 2일에는 마포구·용산구 등 10개 자치구 상품권을 판매한다.


3. 서울시, 몸 아픈 1인 가구 돌본다


서울시는 병원 입원 후 퇴원한 1인 가구를 돌보는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층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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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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