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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주문 후 '노쇼'한 남성…결국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2.08.25 13:45 수정 2022.08.25 13: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KBS뉴스 갈무리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결제는커녕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김밥집 외에도 인근 카페와 중국 음식점 등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한달 여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처럼 음식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급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노쇼'를 막기 위해 소비자 분쟁기준에 위약금규정을 만들고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강제성이 없고 업체마다 각기 다른 환불, 위약금규정을 적용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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