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MBC 기자들 명예훼손 등 혐의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사건 배당…당시 사건 기록 검토 중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보도해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MBC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25일 검찰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다.
재기수사는 하급검찰청에서 불기소나 무혐의 한 사건을 상급청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을 때 하는 수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MBC 기자 등 7명은 2020년 3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관계자 7명도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단, 해당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말하라며 강요한 사건이다. 이 때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면서 '검언유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은 지씨가 제보자로 나선 뒤 MBC를 통해 보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권언유착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