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힘 의원들 66명, 기자회견 통해 이재명 의원 아들 입시비리 의혹 제기
"삼수생, 해외 체류 없는 동호 씨가 수시 특별전형서 50대 1 경쟁률 뚫고 합격, 수긍 어려워"
이후 동호씨 일반전형 응시 밝혀지면서 의혹 제기 철회…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혐의 없음 판단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기 어려워"
경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대 대선 정국에서 이 의원의 장남 동호 씨 관련 대입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이들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호 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동호 씨가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호씨가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명 발표를 주도한 5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에 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