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루나·테라 시세 조종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성 검토
업계 “코인 같은 가상자산, 탈중앙화 자산…특정 주체 노력 여부 따라 가격 결정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탈중앙화금융 중심으로 조사 중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가격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 별개로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반면 업계는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며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현재 가상자산에는 증권성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시세 조종 등 행위 규제가 미흡했다”며 “가상자산 규제 입법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루나·테라 사건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든 우리나라의 ‘리딩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자문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2018년 코인원의 마진거래 혐의도 수사당국이 수사만 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계에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루나·테라의 증권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탈중앙화금융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 중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지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