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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카이72' 입찰 과정 재수사…입찰 탈락업체 재항고


입력 2022.09.19 08:58 수정 2022.09.19 09: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인국공, '스카이72' 골프장 새 운영사업자 공개 입찰…써미트 떨어지고 KMH신라레저 선정

인천지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대검, 써미트 측 재항고 받아 들여 재기 수사 명령

검찰 ⓒ데일리안 DB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퍼블릭골프장 '스카이72'의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20년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가 지난해 7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공사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써미트는 인국공이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사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 방식을 적용해 스스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 임대료를 보장받는 기존 방식을 포기해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줄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인국공은 공개 입찰에서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지검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써미트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써미트 측은 이번엔 대검에 재항고했고, 최근 대검이 재항고를 받아들이며 인천지검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됐다. 대검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지검은 아울러 스카이72가 '인국공이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며 김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최근 재수사하고 있다.


한편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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