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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고도 살해"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입력 2022.09.29 11:49 수정 2022.09.29 11:4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스토킹 혐의 선고 앞두고 피해자 살해…살해 혐의는 수사중

재판부 "반성문과 상반되게 추가 범행 저질러…일반형보다 높게 선고"

전주환 "국민 시선 집중…선고 미루고 사건 병합해달라"

피해자 측 "자기중심적 사고…진정으로 반성 안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구속 송치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 씨의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 씨는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이미 검토했다면서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후 전 씨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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