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주민센터 돌며 본인 업적 반복 홍보
옥상 정원 구축공원 정비보도블록 교체 등 홍보…489표 차이로 연임 실패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회의를 열고 법령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운영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약 열흘 동안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상대로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