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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수사관과 수의사들…서울시 '동물학대 수사팀' 신설


입력 2022.10.07 14:41 수정 2022.10.07 16: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6년간 3배 이상↑…수의사 수사관 12명 투입

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유기·유실 동물 포획·판매 등 집중 수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등 범죄 신고

동물학대 의심 현장을 점검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동물학대 행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등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 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 받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사팀에는 수의사를 비롯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에게서 관련 교육을 받게 했다. 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학대 감시망 구축 등 활동도 병행한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으로 각종 범죄 행위를 알릴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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