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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10대…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0.13 16:38 수정 2022.10.13 16: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부부싸움을 말리다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날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40대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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