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10.17 16:25 수정 2022.10.17 16:2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조국 "국정원이 불법사찰·여론공작…2억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조직적·의도적 인권 침해…위자료 5000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김진영 판사)은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정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명예 침해 및 사생활침해, 현재까지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위자료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과거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