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달원이 음식을 빼돌렸다"며 방송을 조작했다가 적발돼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송대익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익은 2020년 6월 한 프랜차이즈 피자·치킨 전문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음식을 빼돌렸다",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방송 내용이 공범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며 무고한 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송대익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었다.
송대익은 사과 영상을 올리며 수습에 나섰으나 반응은 싸늘했다.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송대익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대익의 사주를 받아 프랜차이즈 업주인 척 연기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