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한국일보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동생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 역시 같은 해 4월 이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은 지난해 3월과 4월이다. 친형 부부는 형사 고소가 이뤄진 이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의 법인 자금에서 조달한 것이 된다.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다.
한편 검찰은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 61억 7,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달 7일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 이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15년 6월에도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상가 등 부동산을 사들이며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7,713만 원을 찾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