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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사기밀 유출 혐의' 김태효 현 안보실장 유죄 확정


입력 2022.10.29 13:32 수정 2022.10.29 13:3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사이버사령부에 야권 비난글 9000여개 게시 지시

김관진, 1심 2년6개월→2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2년4개월 선고

대법, 530 단장 불구속 송치 지시 혐의 유죄 판단도 다시 심리해야…파기환송

대법원 ⓒ데일리안 DB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3)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봤으나, 여론조작 의혹 수사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5월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낙동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댓글공작 수사 축소를 지시하며,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이때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히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관여 혐의 등은 유죄로 봤으나 군무원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형량은 2년4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530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 530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정책실장은 금고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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