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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여원 동결"…검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22.11.10 08:40 수정 2022.11.11 00: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이달 초 김용 예금·채권 대상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법원, 검찰 청구 인용하면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 김용 재산 동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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