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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경찰 "혐의 없다"


입력 2022.11.18 10:37 수정 2022.11.18 10: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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