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변호인 "영장 발부 인정할 수 없어"…구속적부심 청구 시사
법조계 "도주·증거인멸 없다는 것 증명해야 하는데…정진상 범행 자체 부인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 결정 뒤집기 어려워…정치적인 액션으로는 몰라도 실익 없어"
"이재명,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려는 것…영장발부 후 시간 흐르고 새 증거 발견돼야 가능"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작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일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답했다.
'영장 발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해 구속적부심 청구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구속적부심은 사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국민 누구나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한 차례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정 실장 측으로서는 해볼 만한 선택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변호사 김종민 법률사무소)는 "(정 실장 측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정진상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 인용이) 쉽지 않을 거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신청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인용될지, 기각됐을 때 부담을 생각하면 (정 실장 변호인 측이) 고민이 많을 듯하다. 적부심 신청이 정치적인 액션으로는 몰라도 실익이 있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구속적부심 인용을 위해서는) 변경된 사정 같은 게 있어야 한다. 그제 영장 발부했는데 사나흘 동안 무슨 변경된 사정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사정 변경도 없이 다른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 2심이나 마찬가지다. 영장 심사는 2심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적부심 청구는)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는 끈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는 (행동 같다)"며 "또 이 대표가 정 실장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제스처 같다). 내가 정진상 입장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요구하겠다. 안 될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차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 청구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어려울 거 같다)"라면서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의미 없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