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최 씨가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해…'사기미수 혐의' 고발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인정…판결에는 영향 없어 '혐의없음'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세행은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했다며 작년 12월 최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 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이는 최 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또 2005년 불거진 최 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