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시모, 지난해 11월 김씨·홍씨 대검찰청 고발…검찰, 경찰에 이첩해 수사
경기남부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아
김만배 측 "홍 회장, 돈 빌렸다가 갚은 일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 주장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가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달 뒤 원금만 상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1월 김 씨와 홍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했다.
김 씨 측은 조사에서 "홍 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가 갚은 일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