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동훈 퇴근길 미행' 더탐사 기자, 휴대전화 스스로 제출한 까닭은?


입력 2022.11.29 17:42 수정 2022.11.29 20:3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스토킹 혐의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 씨가 29일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씨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 9월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이달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 5명이 27일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한 장관 무단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에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1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