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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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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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